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혼혈인 처우 개선 및 인권 보호 대책’에 합의했다.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내재된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국내에서의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혼혈인’이라는 용어 자체에 차별적 의미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혼혈인 차별금지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혼혈인 자녀에 대해 대학 입학시 일정 비율을 의무 할당하고 학습장애아에 대한 특별교육 확대 및 최저생계자 자녀를 위한 보육센터 운영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 등 혼혈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혼혈인 자녀에 대한 아동부양 강제제도 도입, 최저 생계자 자녀를 위한 보육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내에 외국인 부모를 위한 가칭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 및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설치해 출신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정착 지원을 위한 안내책자 제공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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