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려 도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대상을 올해 4500가구로 확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654가구를 입주시켰으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총 4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ㆍ부자가정, 장애인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다.


입주자에게는 시중의 절반 이하(보증금 250만 원, 월 임대료 12만 원 수준)로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시ㆍ군ㆍ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해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공은 입주예정자와 함께 전세주택을 물색,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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