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순으로 제조업 1만개, 건설업과 서비스업 각각 5000개 등 총 2만개 업체이며 수급사업자는 7만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맺어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과 배타적 거래 등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내부심의위원회 운영여부,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하고 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