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들과 소통,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 놓은 고충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윤주만 변호사!
[서울=시사뉴스피플] 김원태 기자
지난 4월 우리나라 법조계의 한 획을 긋는 판결이 나왔다. 개성공단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반입해 수출했을 때 간소한 절차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장려해왔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위험을 감수해 온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고립되게 만든 정부를 상대로 이번 판결을 통해서 불합리를 해갈시켰다는 목소리가 크다. 큰 의의를 도출시키고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를 만나본다.
‘산바람둥이’의 투철한 책임의식
▲ 윤주만 변호사
무더위가 시작돼 지치기 쉬운 날씨였지만 환하고 산뜻한 미소를 띠며 윤주만 변호사가 기자일행을 반겼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5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윤 변호사는 “어려서부터 글쓰기와 문학을 좋아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학구파’는 아니었다”며 “방과 후 소꼴을 베거나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했던 평범한 시골아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 연구 모임인 ‘흥사단 아카데미’활동을 시작하면서 학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이에 윤주만 변호사는 “더 깊은 학문수양을 꿈꾸며 대학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법대에 진학했다”며 “하지만 교수가 되고 싶었던 나는 강단에 설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고 이후 논리적인 법학의 매력에 심취하여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여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공부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듯 말했다. 그런 열정 때문일까. 그는 “지금까지도 변호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며 밝게 웃는다. 한편 윤 변호사는 “가끔 법조인에게 부여되는 지나치게 높은 인격ㆍ도덕적 기대치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며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사건도 있지만 판결까지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승패를 갈라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치열한 승부와 긴장감 역시 변호사를 하며 느끼는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승 소를 위한 희생과 수고는 법을 집행하는 공인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과제”라며 강직한 표정을 지었다. 최상의 법률서비스와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고 늘 의뢰인에 입장에서 소통하는 윤주만 변호사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그러나 그는 바쁜 일상에도 매주 토요일은 약속을 잡지 않는다. 이에 윤 변호사는 “아내와 함께 산을 찾는다. 전국에 있는 산 중에 명산은 거의 다 가봤다. 아내로부터‘산바람둥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며 “일상의 스트레스나 잡념을 산행으로 풀고 있다. 힘든 여건에도 묵묵히 힘이 되어준 아내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수줍은 듯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내조를 잘 해주는 아내, 듬직한 두 아들, 그리고 토끼 같은 딸 덕분에 더 인간미 넘치는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의뢰인 입장에서 책임과 정의로
▲ 윤주만 변호사 가족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공익에 봉사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자 우리 사회의 요청이다. 그러나 소수의 법조인들에 의해 법이 돈과 권력의 그림자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법조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듯 윤주만 변호사는 법조인이 지녀야 할 최상의 덕목을 ‘책임’과 ‘정의’로 정하고 굳건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전문지식과 분석력을 법률에 적용해야 하는 특허 및 행정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산업구조가 첨단화하고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특허소송 시장도 날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시장 개방으로 세계경제가 통합되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등 특허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는 시중 중에 하나”라며 “하지만 특허소송은 고도의 기술지식, 첨단 기술시장 이해 등 난이도가 높고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변호사는 대법원으로부터 특허사건과 행정사건의 파기환송을 연달아 받아냈다. 이는 특허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그가 특허 및 행정 소송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주만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혜원여자중학교 변호사명예교사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등 ‘진정한 법조인’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원 등을 맡고 있는 등 자신이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법조인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 변호사는 “개인사무실이기에 적극적으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하지만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의감과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합당하고도 바람직한 결론을 찾기 위해 늘 의뢰인들의 일을 내 일처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예비법조인들에 대한 애정 어린 당부도 남겼다.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법조인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생존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규모와 전문 노하우를 앞세운 외국계 대형 로펌들의 가세도 앞두고 있어 법조계의 난국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윤주만 변호사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조인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다수국민들이 생각하는 변호사의 특권의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의뢰인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며 “이제는 변호사도 의뢰인 위에 군림하는 갑이 아니라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소셜 닥터(social doctor)’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정으로 일을 대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양심적인 그로 인해 법조계의 새 바람이 불길 기대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어려운 현실 무릅쓴 열정
▲ 윤주만 법률사무소 직원
지난 4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반입해 수출했을 때 간이정액환급, 즉 간소한 절차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제품 가공을 위탁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임ㆍ가공을 위탁한 것과 같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기가 매우 수월해졌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한 획을 긋는 판결로서 이 판결을 도출하기까지 윤주만 변호사는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줘 국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수출지원제도다. 관세환급에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입신고필증과 원재료 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해야 해 절차가 까다롭다. 제조회사가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입신고필증ㆍ원재료소요량계산서 없이 ‘수출신고필증’제출만으로 간편히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리나라 안에서 임ㆍ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세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부당함을 윤 변호사가 1ㆍ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마침내 승소로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 4월 27일 화장품용기 수출업체인 (주)T회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두12768)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회사는 개성공업지구에 H회사를 세우고 위탁가공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T회사는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 H회사에 공급한 뒤 H회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국내로 재반입해 해외로 수출했다. T회사는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화장품 용기에 관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 1억8천만 원을 환급받았으나, 서울세관은 감사 결과 T회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관세부과처분을 했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낸 그의 열정에 법조계에서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 경직된 법의 잣대로 안이한 대응을 해온 서울세관을 상대로 승소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셈이다. 대기업의 편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는 어려운 현실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판결을 도출해 낸 윤주만 변호사의 열정이 돋보인다. 더불어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대형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고뇌와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의뢰인과 소통하며 정의사회구현에 실천하는 윤 변호사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더불어 윤주만 변호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조계의 밝은 미래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