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 100만원 직업훈련비 제공

2008년부터 여성과 고령자 등 정규직 근로자들이 학업이나 질병 등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도 하루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 혹은 4분의 1 가량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마련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금년 6월까지‘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에 관해선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각하고 노동시장 재진입 시 정규직으로 진출이 곤란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당정은 후속대책에서 올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연 1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계좌제도 도입키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정망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한 2008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ㆍ월차 휴가 수당과 근로시간의 연장ㆍ야간ㆍ 휴일근로 때 50%의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태를 파악,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8월 말까지 파견대상 업종 범위 등의 비정규직법안 하위법령을 제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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