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40인 이상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앞으로 중증 장애인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으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 대상이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중증 장애인 자녀까지 확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순으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중증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에게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했다.

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정원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이번 개정으로 민간∙직장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7월 14일까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했다.

여성가족부 최성지 보육정책팀장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높이고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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