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신속한 통관을 위한 선별검사제도를 악용한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물품의 시중 유통과 세관통관 후 재포장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 시도 공무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시중에 유통된 원산지 둔갑 물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관세청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작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해 허위표시 2,092건, 미표시 1,698건을 적발했고,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6,308건, 통관이후 시중유통단계에서도 6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및 시정조치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통관단계에서는 매월 원산지표시 위반실적을 분석해 우범품목 및 우범업체에 대한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의 통관적법성심사를 강화하여 농수산물, 의류 등 소비성 물품 수입업체가 수입통관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였거나 통관이후 원산지표시를 훼손 또는 박스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판매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와 협조해 금년 상반기 중 세관직원에게 시중유통물품 검사권을 부여하고 일선세관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전담부서를 신설, 상시 단속체제를 확립해 수입업체 뿐 아니라 도매업자, 재래소매시장, 공구상가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를 통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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