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뉴스피플] 기유정 기자

서울시가 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 15일(월)부터 10월 8일(수)까지, 국제행사 및 관광시즌 등의 특수를 악용해 외국인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와 콜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은 9.19(금)~10.4(토)까지 16일 동안 열리며, 선수단 1만4천 명을 비롯해 외신 기자단, 관광객 등 약 20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입국, 관광, 출국까지, 단속 일정을 단계 별로 나누어 공항 및 도심 관광지에 특별 단속반 8개를 편성한 인력 125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속속들이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의심차량 발견부터 적발, 처분까지 인천공항공사·인천지방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항안내데스크·택시승강장 등에 가이드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콜밴과 대형택시 구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호객행위를 하며 외국인만 골라 태우거나 미터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낸다.

택시인 척 운행하는 콜밴 또한 강력하게 단속한다. 특히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대신 운전자와 승객이 협의해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부르는 콜밴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콜밴이 택시 유사 표시를 하고 다니며 외국인을 속이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허가 취소’까지도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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