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뉴스피플] 손 영철 전문기자 =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 를 신설해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각각 통합·개편했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신설해 담당하게 된다.

'특수재난실'도 신설해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보강했다. 기존의?'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보강하는데요. 우선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였고, '영남119특수구조대'도 신설한다.

2015년 이후에는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해상분야는 기존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2015년 이후엔 '동해특수구조대'와''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하게 되며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제외한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담당하게 한다. 또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며,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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