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원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서 수정의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보안성이 우수한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작하고,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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