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강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원 시설 중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임산부 및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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