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이 현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좌측 가장자리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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