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심재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여세에 대하여는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금전적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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