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이에리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스포츠기본법안'은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활동 장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보전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생태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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