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와 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며, 상고법원은 그 외의 사건을 심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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