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민원현장에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비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방역과 축산물검사, 동물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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