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강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교습소에 취업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노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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