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김현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7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다음 해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기만료가 되는 해의 전년도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노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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