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31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엔 다국적 수로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에서 역주행 등 중앙선 우측통행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노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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