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박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군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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