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손인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25년이 경과한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노동진 기자
bbong788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