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 역사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여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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