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에서 물러났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것이다. 4일 신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의원 한 분 한분 찾아다니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부결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2009년 67건에서 2013년 232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며 "새로운 대책의 하나로 CCTV의무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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