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월)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 교통안전표지, 안개 시정표지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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