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쉬운 점이 많은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이 자신의 자녀를 특채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금지시키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이나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둬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춰 볼 때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시행하기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는 여지도 남겼다.
반면 KBS 라디오 인터뷰에 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민간영역이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형행법에도 업무상 배임 조항이 있는데, 언론과 사림교원 등 특종 직종만 포함시킨 것은 넌세스"라고 말했다.
노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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