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양대 조직의 하나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법외노조 고수방침을 철회하고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합법노조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노총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마무리되는 9월 이후 단위조직별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공노총은 이날 대의원 1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될 때까지 등록을 유보하자는 1안과 ILO아태총회 이후 등록하자는 2안을 놓고 투표를 벌여 1안 19명, 2안 65명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최근 들어 경남도청과 대구북구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공무원 양대 조직의 하나인 공노총도 합법화 대열에 들어서자 행정자치부는 울산, 부산 등 노조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노총이 9월 중에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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