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재선충병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소나무재선충병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완화의료의 질 향상 및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노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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