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PET 검사는 영상을 통해 나타난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암의 진단과 항암 치료 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ET 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와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1회 촬영당 평균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싼데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간암 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PET 촬영을 할 경우 환자는 13∼15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폐암 진단 목적으로 PET 촬영을 하거나, 간질수술을 받기 전 질병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PET 검사를 할 경우에도 환자는 37만∼43만 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비급여였던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에 대해서도 6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시경 수술시 100만 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 10만∼2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PET 검사의 보험급여 전환으로 약 630억 원의 보험 재정이,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는 4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 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