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수출입 실적 기준 완화 등 내용 담아 9월 1일부터 시행 -

[서울=시사뉴스피플]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인력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기업인 등에게 제공되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이하 ABTC)의 발급요건이 완화된다.

 ABTC는 19개 가입국 기업인의 회원국간 상용(商用) 방문 편의를 위하여 가입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간편한 출입국심사를 통하여 신속히 입출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ABTC 제도 가입 19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잠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

법무부는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발급 기준 완화, 1천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카드 발급 확대, 카드 유효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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