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따라서 대구예술대학교 학교법인 및 대학은 제주분원 폐쇄 및 학생 모집 중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대구예술대학교 학교법인 및 대학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제주분원을 계속 운영한다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무인가 학습장 폐쇄 및 고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예술대학교는 지난 6월30일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아덴힐 골프장 부속 건물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채 ‘제주뷰티아트아카데미’개원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