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대비 간부들 채용 '특혜 의혹' 관피아 형태


지하철 공무원 갑질 '도마 위'…경쟁사 직원 빼돌리기까지?
  

 부산교통공사 전경
[부산=시사뉴스피플 1보]김 민재기자=최근 부산교통공사의 1급 간부였던 서 모씨가 자신이 맡았던 지하철 운전업무의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자의 윤리 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교통공사를 그만 둔 서모씨(남·61세/열차운영처장)는 회사 'A' 를 설립하고, 올해 7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 기지구 내 운전업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용역 사업은 서모씨가 교통공사 재직시절 기획, 발주,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직전 본 용역 사업을 연장 결정 하는 등 직접 처리한 업무라 입찰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은 부산교통공사의 1급 간부였던 서 모씨가 지하철 주차 입찰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인 서 모씨(2011.8.1~2014.12.31 재직)는 지난해 퇴직후 올해 6월 'A' 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하철 주차 업무 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특히 서 모씨는 입찰을 대비해 부산교통공사 운전분야 전직 간부들을 채용함은 물론, 입찰 전에 경쟁사인 'B'사 직원들을 빼내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산교통공사는 낙찰업체로 기존 계약업체인 'B'사가 아닌, 신생업체인 'A'사를 선정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중에 직접처리한 업무(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퇴직후에 취급할 수 없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 취급 제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경쟁사인 'B'사는 본 입찰에 참여한 서모씨가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상 무자격 입찰자임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부산교통공사에 입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제서야 부산교통공사는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 정부 인사혁신처에 이 안건을 질의했다.

정부 인사 혁신처는 "본사안의 구체성을 감안하여 볼 때 법 제 18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공직가 윤리위원회의 시사를 거쳐 판단 하라"고 공문으로 시달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서모씨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이달 19일 부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광역시측(감사관실)은 경장사 'B'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재직중에 직접 처리한 엄무를 퇴직후 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최종판단의 책임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부산시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19일 열리는 서모씨의 업무취급 승인심사에 민원을 제기한 B사 대표의 소명자료 제출과 위원회 참고인 참석요청도 거부한 채 부산교통공사와 서모씨가 제출한 자료만 놓고 비공개 심사 방침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입찰의 형평성이 의심되는 등 공직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B'사측은 철도 안전법 제 37조에 따라 신규면허자의 경우 실무수습400시간(6000km)를 이수해야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A사가 입찰에서 착수일까지(약45일) 실무수습과 교육을 완료해 면허인증을 받기에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위탁 용역 입찰은 타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퇴직한 기관사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며 퇴직 기관사 및 구간인증면허자 위주로 교육시간(60시간)을 포함해 발주가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B사' 대표는 "재직중에 본인이 다루었던 업무를 퇴직 이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는 또다른 유형의 관피아적 행태"라며 "본 입찰이 최종 승인된다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은 물론 교묘한 관피아적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해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이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만을 제한하고 있어 관피아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취급 제한의 폭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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