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수분양자들 피해보상 항의에 뒷짐

[서울=시사뉴스피플1보 ] 안상호기자=분양시장의 난국을 뚫기 위해 건설업계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에 이르는 금액을 할인하여 떨이 판매하는 식의 할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몇 개 남지 않은 아파트를 특별할인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분양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거의 끝나고 마감이 임박했다는 허위 광고로 분양을 해왔다.

뒤에서 반이 넘는 물량을 할인해 재 분양하는 것은 건설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도 발생하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수분양자의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양방식은 아파트 값 하락과 매매거래 침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입주자는 한 순간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깡통주택, 하우스 푸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천 소사지역의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는 허위광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할인분양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주고 전혀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유명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 본사에서는 계약된 분양회사의 문제라는 식으로 떠넘기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상적인 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NP>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