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뉴스피플2보]=안상호 기자 =인천 부개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시기인 2011. 하반기부터 대우건설은 인접지역인 부개역푸르지오 (전철4정거장, 9분거리) 48평형을 484백만원으로 1억9천만원 가량을 할인 분양하여 부개동 아파트 45평형(분양가 6억5천만원)은 스스로 분양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범박 힐스테이트등 대형평수의 잠재고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개 푸르지오 할인현수막과 소사푸르지오 분양현수막이 나란히 게시되어 입주시점에 대폭할인을 암시하기도 하였으며 대우건설은 45평형 미분양이 지속되었다.

▲ 부개동 푸르지오

 소사뉴타운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구체적인 일정표제시-허위 과장광고
소사뉴타운 청사진 + 구체적인 일정표 (소사역푸르지오 입주시점 이전에 소사역랜드마크 87층 착공, 주변아파트 착공 등 구체적인 일정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한다. 입주자자료)-이에 대하여 대우건설에서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업체에 확인하여 활용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되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수분양자들은 2020년까지 계획된 부천시의 뉴타운개발 청사진 때문만이 아니라, 대우건설이 입주시점에 뉴타운개발에 대한 가시화 즉, 우리 아파트 입주시점에 1) 소사역랜드마크(87층)착공 및 주변아파트 착공 등으로 허위과장광고, 2) 분양률을 50%가량 부풀려서 속였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준공 인가 전부터 암암리에 할인분양(대우에서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였음)을 하였습니다. 또한 45평의 경우에는 대우건설의 미 분양률이 20%라고 주장한 바와는 달리 입주시점에 70% 미분양물량이 확인되어, 입주 후에 할인분양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우리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45평에 대하여 기존 수분양자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할인 분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2년 전세로 전환하였고, 전세기간 만료 후 2015. 3. 1차 할인, 2015. 9. 2차 할인 등으로 현재 기존 수분양자는 1억2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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