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가 여름철에 콘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여름철 휴가기간(7.20~8.20)동안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콘도이용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월평균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콘도 이용자 확정은 최근 2년 이내 사용횟수가 적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등의 순으로 다음달 10일쯤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콘도는 한화 설악, 대명 비발디파크, 금호 설악, 토비스 무주 등 9개 업체 25개 지역이며, 회원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로 확정된 근로자는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상여금 대장 및 임금대장을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월평균임금이 170만 원을 초과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콘도예약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전화 02-2670-0353, 0453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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