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활용 전략 추진해야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혁신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식재산의 활용 실태를 지식재산 생산성, 활용도, 준비의 3가지 측면을 분석해보고, 혁신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알아본다. 

성장 기여도 하락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둔화되는 등 혁신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로 잠재성장률 하락,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 우려 심화됐으며, 넛 크래킹(Nut cracking) 지속 가능성이 고조됐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 4.7%에서 동 후반 3.9%로 둔화됐으며, 2011~2015년 사이에는 3.2%로 하락했다. 고도성장기 국내 경제는 노동과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가운데 TFP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고,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1% 중반대로 하락했가. 특히 혁신 정도, 법 제도의 효율성, 사회구조의 선진화 정도 등에 의존하는 TFP의 성장기여도도 크게 둔화됐다. 이에 국내 지식재산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혁신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를 지식재산 생산성, 활용도, 준비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생산성: PCT(Patent Cooperations Treaty) 생산성과 삼극특허 생산성 등 특허 산출 생산성 비교, 활용도: 기술 확산, 창업 대응, 교역 기여도, 국제수지 기여도의 4개 부문에 대해 평가, 준비: 국제표준 대응, 특허 분쟁, 모방품 대응, 스마트 산업화 대응, 특허 심사 등 5개 부문에 대해 분석이다. 분석 결과, 지식재산 생산성은 PCT 생산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선두그룹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 R&D 투자(ppp 기준) 1억 달러당 PCT 산출 건수는 18.0건으로 미국 12.6건, 독일 17.7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핀란드(29.2건)의 약 62%, 일본(27.3건)의 약 66%에 불과하다. 연구원 1만 명당 PCT 산출 생산성은 2013년 기준 한국이 385건으로 일본(663건)의 약 58%, 핀란드(534건)의 약 72%, 독일(497건)의 약 78%, 미국(410건)의 약 94% 수준으로 나타났다. 삼극특허도 PCT 생산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선두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2013년 기준 R&D 투자 1억 달러(ppp 기준) 당 삼극특허 산출 건수는 4.6건으로 미국 3.2건, 핀란드 4.6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10.0건)의 약 46%, 독일(5.4건)의 약 85%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원 1만 명당 삼극특허 산출 생산성은 2103년 기준 한국이 98.0건으로 프랑스 93.7건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일본(241.8건)의 약 41%, 독일(151.7건)의 약 65%, 미국(109.2건)의 약 90% 수준이다.

지식재산 활용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기술 보유건수×100)은 207년 2704%에서 2014년 31.7%로 상승, 기술이전의 확대와 더불어 기술료 수입도 동기간 1,044.1억 원에서 1,403.3억 원으로 34%이상 증가했다.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미국, 유럽과 유사한 수준이나, 연구생산성(기술료 수입/R&D 투자×100)은 미국에 비해 크게 낮다. 2013년 기준 각각 31.2%, 29.3%, 유럽(2011~2012년)도 35.6%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생산성은 2010년 1.3%에서 2013년 1.1%로 떨어졌고, 미국의 4.1%와의 상당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벤처 투자가 열악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IP) 등을 활용한 혁신형 창업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4년 기준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8.7억 달러로 핀란드 1.6억 달러, 스웨덴 3.8억 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미국 495.3%억 달러의 약 1.8%에 불과하다. 더욱이 GDP 대비 비중으로는 0.06%에 불과해 미국 0.28%, 이스라엘 0.38%, 스웨덴 0.6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1,000개당 벤처주자 기업 비중도 0.1399%에 불과해 타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조사에 따른 창업 형태를 보면 한국은 생계형이 63%, 혁신형은 21%로, 이 가운데 지식재산 등을 활용한 기회 추구형(혁신형) 창업 비중을 비교해보면 미국 54%, 이스라엘 58%, 핀란드 66%에 비해 낮다. 교역 기여도의 경우도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 기술무역 수지비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는 1990년 약 11.1억 달러에서 2014년 약 253.1억 달러로 약 23배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은 약 97.5억 달러(1990년 약 0.2억 달러, 2014년 약 97.7억 달러) 증가한데 반해 수입은 약 144.5억 달러(동 각각 약 10.9억 달러, 155.4억 달러)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기술무역 수지적자가 이어지면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약 744.6억 달러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무역 수지비가 문제다. 기술수출을 기술수입으로 나눈 값인 기술무역 수지비는 한국은 1990년 0.02에서 2013년 0.57(2014년 0.63)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일본 5.88, 영국 3.06, 미국 1.44, 독일 1.23 등 기술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는 경쟁국들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며,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 한국의 지식재산 수출입 총 규모는 1980년 약 1.5억 달러에서 2015년 약 160.3억 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동기간 사용료 수입은 약 61.8억 달러(1980년 약 0.2억 달러, 2015년 약 62.2억 달러) 증가한데 반해 지불은 약 97.0억 달러(동 각각 약 1.3억 달러, 98.3억 달러)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사용료 수지 적자가 발생, 198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지식재산 사용료 수지 적자 규모가 약 792.8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 서비스 수지는 2015년 157.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23.1%인 36.3억 달러가 지식재산 사용료 수지적자다. 한편, 2000년 이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가 전체 서비스 수지(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지식재산 준비
한국의 국제 표준특허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일뿐 아니라 ICT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요 5개 기관 한국의 표준특허 건수는 782건으로 세계 전체 1만 658건의 6.4%다. 이는 미국 3,101건(동 25.6%), 핀란드 2,539건(21.0%), 일본 2,146건(17.7%), 프랑스 1,265건(10.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는 주로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표준회의의 합동전문위원회에 등록된 표준특허가 52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부문과 라디오주파수대역 통신규약에 등록된 표준특허가 208건으로 전체의 93.6% 차지했다. 한편 국내 주력산업인 ICT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했다. 국제 IP 분쟁 건수는 2010년 2,989건에서 2015년 8,275건으로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상 IP 소송 건수는 2015년 259건으로 2013년 342건 이후 감소했지만, 2010년 186건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 대상의 산업별 국제 IP 소송을 보면, 2015년 기준 정보통신 약 55%(144건), 전기전자 약 27%(70건)로 이 구 부문이 전체 소송의 82%를 차지한다. 국내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11년 135건(2.8만개)에서 2015년 378건(120만개)으로 증가했다.
특허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지식재산의 경우, 스마트 산업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기술 수준도 낮다. 미국 특허청 등록 기준 국내 특허 건수는 2001년 3,538건에서 2014년 1만 6,469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스마트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디지털 공정 시스템 및 정보보안 등의 분야에 대한 특허 등록 건수는 2011~2014년 6,758건으로 전기전자나 반도체 디바이스 및 제조 분야 등에는 미치지 못한다. 스마트 산업화에 필수인 지능형 로봇,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기술 등도 미국의 70% 수준으로 약 4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3년 기준 한국의 특허 심사관수는 812명으로 미국 7,928명, 일본 1,701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특허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처리 건수가 한국이 250건인데 반해 미국은 77건, 일본은 235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경우 특허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분야는 87개로 미국 9개, 유럽 17개, 일본 42개에 비해 훨씬 많다. 반면 특허 1건당 처리시간은 한국이 8.3시간으로 일본 8.9시간과 비슷하나 미국 27.0시간, 유럽 42.9시간에 비해서는 현저히 짧다.

특허심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생산성, 활용도, 준비 등 모든 부문에 있어 활용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주요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두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지식재산 활용도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연구 생산성과 지식재산의 창업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외 거래 및 경제 성장 전반에 대한 기여도도 낮은 편이다. 지식재산의 준비 측면에서도 국제 표준특허 비중이 낮은 가운데 주력산업인 ICT분야 분쟁이 증가하는 한편, 스마트 산업화 대응이 지연되고 특허심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 대외 지식재산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 필요 
지식재산 활용도 향상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활용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 첫째,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또,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도 산업 측면에서의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거시 경제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교역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이외의 노하우 등의 비즈니스 모델화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식재산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공공 모두에 있어서 휴면특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내 권리 보유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 셋째, 국내 권리가 보장되는 지식재산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허 심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특허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 해외 특허 등록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특허 획득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지식표준을 선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 넷째, 지식재산 생태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그 자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평가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기술평가의 시장화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간 중심의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 중심의 기술금융이 아닌 투자개념의 기술금융으로 기술거래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을 전환시켜야 한다. 민간 중심의 시장 지향형 기술평가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으로의 전환은 투명한 기술거래시장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기술 또는 지식재산의 산업화 촉진에도 공헌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재의 양성과 활용도 제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관련 법 제도의 합리적이고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와 같은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비즈니스모델 등 융합 부문의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산학연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와 서비스를 불문하고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 전 지구적인 문제 대응형 R&D의 강화를 통해 관련 부문 지식재산 창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향후 형성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NP>

※ 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