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의뢰 전엔 견적 비교, 수리비 명세서 보관 필수

자동차정비 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오히려 고장이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늘어가는 불만의 소리 
자동차정비 후 수리불량ㆍ부당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가 738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03건, 2014년 332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3.6%(129건) 증가했고, 2015년엔 20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38.9%(129건) 감소했다. 불만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상담건수이다. 피해구제 접수 738건 중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한 정비유형이 확인된 6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사고차량’ 수리의뢰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ㆍ소음’이 87건(13.3%), ‘엔진오일 누유ㆍ교환’ 79건(12.0%), ‘시동꺼짐ㆍ시동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ㆍ휀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선팅’ 30건(4.6%) 등의 순이다. 

‘수리불량’ 피해 가장 많아
자동차정비 피해구제 접수 738건 중 수리의뢰 부분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고장이 발생된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정비를 의뢰할 때 결정된 수리비보다 다르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 과잉정비, 수리하지 않은 비용 등 ‘부당수리비 청구’가 180건(24.4%), 수리완료 기간이 경과되거나 지연된 ‘수리지연’ 16건(2.2%)이다. 정비의뢰 후 오히려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46.8%(226건)에 달했다. ‘수리불량’ 피해 483건의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하자’ 257건(53.2%)은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 수리불량으로 동일하자가 발생한 경우다. ‘다른 하자’ 226건(46.8%)은 정비업자의 정비소홀로 인해 다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차체의 외관에 흠집, 파손이 생겼다. 정비업자의 관리 부주의로 차체외관 부분의 ‘흠집’ 피해가 95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엔진오일 교환 시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레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엔진오일 누출로 엔진이 소착(주물사 등 이물질이 베어링 속에 끼어들어 눌어붙게 되는 현상)되거나 냉각계통(냉각수 누수 등) 수리 잘못으로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엔진고장’ 54건(23.9%), ‘소음ㆍ진동’ 18건(8.0%), ‘오일누유’ 16건(7.1%), ‘사고ㆍ화재’ 13건(5.8%) 등의 순을 나타났다.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에 대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86건(47.8%)으로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차주 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25건(13.9%)이다. 정비업자는 수리하기 전 소비자에게 수리범위, 수리비용 등에 대한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리과정 중 추가정비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와 수리범위 및 수리비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421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157건(21.3%), ‘중부권’ 99건(13.4%), ‘호남권’ 61건(10.3%) 순이었다. 소비자의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접수 520건 중 ‘30대’가 202건(38.8%)으로 가장 많다. ‘40대’ 134건(25.8%), ‘50대’ 85건(16.3%) 등의 순이며, 자동차정비 피해구제 접수 738건에 대한 성별은 ‘남성’이 617건(83.6%), ‘여성’ 121건(16.4%)이다. 피해구제 접수 총 738건 중 ‘보상’을 받은 경우는 37.4%(276건)에 불과하다. ‘미보상’ 462건(62.6%)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또는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리비 조정 및 환급 요구 속출
사례1. 수리불량(동일하자): P씨(남, 50대, 충남 아산시)는 쏘렌토 차량 소유자로 2015년 1월 9일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115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다. 수리를 받은 다음 날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 입고해 재수리를 요구하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사례2. 수리불량(다른 하자): L씨(남, 40대,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4년식 체어맨 차량 소유자로 2015년 1월 29일 냉각수 누수 하자로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38만원을 지급하고 워터펌프를 수리를 받았다. 수리를 받은 다음 날 냉각수 누수로 엔진과열 등 엔진고장으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다. 사례3. 부당수리비(과도한 수리비청구): C씨(남, 60대, 전남 완도군)는 포터 차량 소유자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정비업체에서 300만원에 수리를 받고 난 후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았다. 다른 정비업체에 문의한 결과, 공임비가 너무 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며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사례4. 부당수리비(차주동의 없이 임의수리): C씨(남, 50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핸드로버 프리렌더 차량 소유자로 인젝터가 고장이 나 정비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니 인젝터를 탈착해 청소하기로 했다. 정비업체는 동의 없이 임의로 인젝터를 교환 후 수리비 127만원을 청구,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인젝터 교환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사례5. 부당수리비(과잉정비): K씨(남, 50대, 경북 문경시)는 K5 차량 소유자로 차량수리 의뢰당시 수리비가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수리가 끝난 후 수리비를 240만원 청구했다. 차주 동의 없이 과잉정비한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숙지해야 
수리를 의뢰할 때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 들러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본다.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무런 정보없이 정비업체를 방문, 수리를 의뢰할 경우 정비업체가 과잉 견적을 내도 알기 어렵다. 정비의뢰 전엔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를 받고, 수리 이후에도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받아 부당 수리비가 청구됐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수리 중 정비업체로부터 기존 수리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승낙하지 말고 여러 군데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전화나 방문을 통해 꼭 필요한 수리인지 확인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고차량 견인의뢰 시, 수리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는다. 사고가 나면 순간 경황이 없어 견인차량을 이용해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주의 동의 없이 분해 또는 수리를 진행하여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아 보관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차량 인수 시, 수리가 잘 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동일하자가 재발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수리를 요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의 정비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NP>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
1.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ㆍ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ㆍ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ㆍ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 이내
2.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해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비용 보상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취소
4.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제공
단,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이며,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책임을 진다.

※ 피해발생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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