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도 활발해져 중개업자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2개월~6개월 후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
대출피해 속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월~3월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대출피해 신고 접수가 114건에 이른다.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도 활발해졌다. 대출중개수수료 규모는 2014년 상반기 398억 원에서 2015년 상반기 1,008억 원으로 중개업자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2개월~6개월 후에 저금리로 전환을 현혹,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인은 갑자기 가계자금 500만원의 대출이 필요해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중개에 연락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유인해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대출을 여러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나눠 받도록 했고, 대출 실행 후에는 처음 약속과 달리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돼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한 사례이다. 대충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여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2016년 4월 중순 서울 강동구에 사는 J씨(여, 86년생)는 ○○파이낸셜로부터 연 5%대의 저금리 대출 안내를 받고 신분증 등을 송부했다. 그 후 위 회사는 “기존 대출이 많아 현재로서는 연 5%대의 대출이 불가하므로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유선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필요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라”로 하여 필요한 금액이 500만원임에도 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인했다. 2015년 4월 21일, 1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9,7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민원인은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였다. 2016년 1월 하순 부산에 거주하는 L씨(남, 59년생)은 전화로 ○○대부중개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 ○○크레디트 등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10%이하의 저금리전환 대출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진행했다. ○○크레디트 등으로부터 5,000만원 대출을 받고, 2~3개월이 경과한 후 ○○대부중개에 연락하여 10%이하로 대출을 전환해줄 것을 요구,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자금 흐름 왜곡 초래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고금리의 중개대출을 받게 되면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 예로, 1억 원을 18%의 금리로 금융회사에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비용으로 1,800만원이며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2% 가정 시)는 200만 원 등 총 2,000만원의 관련비용이 발생한다. 대출이 편중되는 경우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출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고 안내하나, 대출 후에는 여러 가지 사유(연 20%이상의 대출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대출이 되지 않음)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 또한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대부중개자가 고금리전환 대출을 서면이 아닌 유선통화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망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확인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인조회)에서 가능하다. 등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면 필요 이상의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필요 시,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대부업자 검사 시, 관련된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NP>
|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의 이용방법 안내 - 서민금융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등이 운용하는 서민금융포털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여 한 번의 방문(전화)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 또는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다. - (1397 다모아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내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콜센터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다. - (한국이지론) 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19개 금융회사 등이 공동 출자한 대출중개회사로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다양한 대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