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양산시가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해 지난해 국무총리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실적을 올렸다.

지난 5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5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및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등에 대해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시가 2년 연속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양산시는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합법 푸드트럭을 도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택지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이끄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왔다.

또 부지가 협소해 공장 증축에 애로를 호소한 기업을 위해 인접 기업의 협의를 이끌어내 공장증설을 허가했으며,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량을 전수 조사해 신규 업체의 유입을 승인함에 따라 기업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했다.

김진홍 공보관은 “시가 2년 연속 규제개혁 업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전 공무원의 혁신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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