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입법정책 세미나 국회서 개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의 현행 법률이 풀어야할 개선과제가 집중 논의되는 자리가 2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지난 두달여에 걸쳐 현행 법률을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과제를 토대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행법률 개선과제 분석과 현안 점검’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20대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국회의원들에게 토론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나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의 과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과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내 상임위 입법지원조직인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법사위, 법제실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다른 입법지원조직의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국회 내에서 이런 형태의 공동작업이 널리 확산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과잉입법 내지 부실입법 우려에 대한 전문위원의 역할과 입법 품질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강사법이 보완방안 없이 3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듭하면서 혼란을 야기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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