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100인 미만, 25만 개소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표준 교육 가이드라인」(‘붙임2’ 참조)에 따르면 총 60분 교육을 ⅰ)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 설명, 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내용 예시(금번 제공 25분량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ⅲ)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참석 하에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방향 토의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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