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부패 및 관피아(관+마피아) 논란이 불어지고, ‘청렴한 공공부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처리 불발된 ‘김영란법’ 
여야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한 데 이어, 국회 정무의원회가 2014년 5월 21일 ‘김영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유모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제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ㆍ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탁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금품 등의 직무와 관련성에 대해 다른 입장이었다.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징계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다. 반면, 야당은 이러한 완화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5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서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 의견이 불일치했다. 공직자가 자신은 물론, 친지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세부조항에서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또한 청탁 금지 부분에서 국민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범위 면에서도 가족에게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용하면 헌법의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朴 대통령, 축소 후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 범위를 축소해 조기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안처리 호소 후 세 번째 공개요구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렵다”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소해서라도 조기 촉구하라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회의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됐다. 지난 2014년 11월, 김영란법이 국회 심의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고, 처벌받는 한도도 완화하는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부정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허용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예외가 되며,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등이다. ‘공직자와 국민의 의사소통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명분이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항도, ‘공직자와 관련해’금품을 받는 행위만 금지하도록 축소했다. 처벌도 약해졌다. 원안에서는 처음 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검토안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국회 소위 통과
지난해 1월 8일, 김영란법(정식 명칭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29개월 만이자, 2013년 8월 정부안이 제출된 지 17개월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적용대상은 국회ㆍ법원, 정부ㆍ정부출자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과 사립학교ㆍ유치원 교직원, 언론사 종사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본인은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의 벌금형),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 부과(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1회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공직자 가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혹은 획수에 관계없이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형사처벌, 1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정청탁 금지는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 수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ㆍ보조금 차별 등 15가지 항목으로 부정청탁 세분화, 정당한 민원과 국민청원을 구별하기 우해 공익 목적의 7가지 예외 사유 명시이다. 이 법안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었다. 원래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부분이 있었는데, 공직자가 친ㆍ인척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의 적용대산이 사립학교ㆍ유치원ㆍ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미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갈 길 먼 ‘김영란법’  
여야가 2015년 2월 회기 내에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의 쟁점에 대한 여야 협상안을 타결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ㆍ언론인까지 확대하는 정무위안을 존중하고, 법안에서 인정하는‘가족’범위는 배우자로 축소하기로 했다. 여야는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회동 등을 열어 의견을 모았다. 문제가 됐던 쟁점처리는 다음과 같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 법안의 적용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는 김영란법 원안에 더해, 정무위안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했다. 경ㆍ검찰력이 민간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었다는 과잉 입법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법 적용대상은 정무위안을 따르기로 했다. ▲ 가족의 범위: 법안은 공직자의 가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형법상 범인은닉죄도 친족의 경우는 제외다. 여야는 법안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직권상정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부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929일 대장정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날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라리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추후 합의하고 싶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ㆍ사립학교 임직원ㆍ언론인을 처벌하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 의혹을 낳기도 했다. ▲ 법 시행은 왜 1년 6개월 뒤: 보통 법이 공표된 후 1년 뒤 시행하는 것과 달리,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1년 6개월 뒤에 적용된다. 이는 20대 총선이 끝난 2016년 10월 이후라는 뜻이다.

변협,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2015년 3월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소원을 내기 하루 전인 4일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ㆍ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 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지적하는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는 다음과 같다. ▲ 제2조: 규제 대상에 언론사 포함 -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 검열이 강화될 것,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법률이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 수간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제5조: 부정청탁의 개념 규정 및 부정청탁 일체 금지 ―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국민의 정당한 청원ㆍ민원 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 제9조, 제22조, 제23조: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에 형사처벌, ‘불고지죄’-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 헌법소원 청구서가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가 30일 동안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본안 심리에 오를 수 있다. 사전심사에서 부적격 각하 처분을 받으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김영란이 생각하는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수정 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소견과 소회를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친ㆍ인척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 원안 대비 축소 또는 후퇴한 사항에 대한 소견 ▲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예컨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를 사전방지하자는 것.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도 분리되어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 ▲ 100만 원 미만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원안에서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 않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있다” ▲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 형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 부정청탁의 개념을 15개 유형으로 열거한 것에 대해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빽 사회, 브로커 사회 등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었는데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 2. 원안에서 확대한 점에 대한 소견 ▲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 난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장차 확대시켜야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할 수는 없다” 3. 기타 소견 ▲ 금품수수한 배우자를 신고하게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대해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조항의 요점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직자가 이를 알았을 때 신고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것은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 관련 없으며 오히려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언론ㆍ사학 자유 침해 VS 공공성 감안
2015년 12월 10일, 시행되지도 않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 김영란법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법 적용대상에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 다른 민간 영역과의 차별은 아닌지 ▲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확한지 등이었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겸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직접 청구인 특 대리인을 자처했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는 안영률, 이재환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왔다. 쟁점1. 언론, 사학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은 “(언론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벌하게 된다면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통한 보복·표적 수사가 가능할 것”이며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교육의 자주성 등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말했다. 이재환 변호사는 “법의 어느 규정에서 언론활동에서 제약을 가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내용은 없다”며 “김영란법이 언론과 취재원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쟁점2. 다른 민간영역과의 차별: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은 “언론을 포함시킨 이유가 공공성이라고 하면 시민단체나 민간 의료계ㆍ금융계 등 공공성이 큰 민간 영역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며 “언론보다 훨씬 공공성이 높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청구인 측 참고인)는 “부정청탁 우려가 가장 큰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률 변호사는 “언론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사회적 책임이 중대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표명했으며,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해관계인 측 참고인)는 “사립학교 교사는 공교육을 담당해 국공립 교사와 차이가 없고, 언론사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내부 자정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쟁점3. 법 조항 명확성 원칙 위배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은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조항은 열거 규정인지 예시 규정인지도 모호한 상태”라며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버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 대리님은 “김영란법 조항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법령 및 사회상규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법리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명확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4. 배우자 신고 의무: 양심의 자유 침해에 대해 김현성 변호사는 “현행법은 배우자가 살인죄를 저질러도 신고 의무가 없다. 증거인멸의 경우에도 친족 간 특례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데, 김영란법은 가정에 불신을 심어넣는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재환 변호가는 “법치주의로 가는 과정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영란법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이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식사는 3만원 이내로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년 2개월 만에 공개된 구체적 내용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청회, 관련 기관과의 세부 내용 협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령의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된다. 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대 교수,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 대접 금액은 3만 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 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다. 이 기준은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1,500명)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다. 당시 설문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었다고 한다.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공무원, 사립대 교수, 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만약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정으로 명절, 경조사 때 오가는 고가의 선물 제공과 수령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농축ㆍ수산ㆍ화훼업계는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해 법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직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았지만 당초 정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업계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김영란법, “과잉입법 VS 부패척결” 격론
5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뜨거운 공방을 펼쳐졌다. 이날 공청회에서의 쟁점은 결국 법의 취지를 고려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였다. 시행령 찬성 측에서는 김영란법이 농축수산 업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 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패를 근절할 경우 경제가 살아나고 가액이 낮을수록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세웠다.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외식업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관광업과 제조업까지도 침체를 맞을 것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나친 과잉입법을 주장하는 측은 농축수산업과 화훼 업계, 소상공인, 외식업계들은 입법 취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당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약자에게 몰릴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려를 표한 만큼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으로써 작용이 낮다”며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와 유지,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로 금품으로서의 작용에 한계가 있다”고 집었다. 또한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고깃집 등에서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고 이어 받았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2조 6,000억 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 1,196억 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화훼업계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척결로 성장의 기뢰 삼아야 한다는 찬성 측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취지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행령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올바른 영향을 주는 뜻깊은 법률로서의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의장은 “법이 시행되면 고급음식점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만큼 서민들이 운영하는 평범한 식당은 손님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직장상사나 교사에게 제공하던 선물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는 한번쯤은 한우를 사먹을 여력이 생기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농수축산업계 등은 1.7%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유착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며 “가액을 낮추면 소비는 늘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욱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무 공무원노조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법안 취지를 후퇴시키는 쪽으로가 아니라 지적 받은 문제들에 대해 후속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수수금지 규정을 설명했다. 미국은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 혹은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1회 20달러ㆍ연간 50달러 이하의 선물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로부터 금전 등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5,000엔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영국 외무부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47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고,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40달러) 이상의 선물ㆍ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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