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포통장 모집 수법까지 성행, 구직사이트 통해 공개적으로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 모집
금융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기만하면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사기 각별한 주의!
금강원에서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사기범의 대포통장 이용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대출사기도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2016년 3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인용한 것이다. 이에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기만하면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해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사기를 유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강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3월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고래한 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금융, 금융회사 간 공유가 이뤄진다. 이 경우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 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대포토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15년 중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거래할 경우 1년간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고「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사기 피해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날로 진화하는 수법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를 파악,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 사례1.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해제 비용으로 입금을 유도: 피해자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사기범에게 송부했다. 이후 사기범은 미소금융재단에서는 대출이 불가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기간 신용정보조회가 102건으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되니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 1,000만원의 41%인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사기범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통장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돼 2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기만했다. ▲ 사례2. 자동차 딜러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통장에서 피해자금 인출: 사기범은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무역회사를 빙자해 구직자 A씨를 차량 딜러직으로 채용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 A씨에게 ‘차량구매금액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A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회사로 명의 이전 시 차량 매출 마진수익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A씨 명의 계좌로 3,500만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3,500만원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으며, 사기범은 A씨로부터 받아 도주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 사례3. 쇼핑몰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통장에서 피해자금 이체: 사기범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를 빙자해, 구직자 B씨에게 환불 업무를 담당해달라고 접근, B씨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청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라고 기만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동 자금을 이체했다. B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 사례4. 고금리대출을 받은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 사기범은 ○○캐피탈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만,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에 대한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캐피탈에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600만원씩 5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다. ▲ 사혜5. 고금리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떨어뜨린 후 저금리대출로 대환한다면 대출금 편취: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며 현재는 신용상태가 양호하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기관의 보증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우선 낮춰야 한다며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한다며 동 3,5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다.
정상적인 생활 곤란 초래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 포털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된 치료절차를 수행]를 당부했다. 또한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ㆍ이체해주는 행위는 일절 금해야 한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ㆍ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벌(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위반]을 받을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토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신규 계좌개설 거절, 인터넷뱅킹ㆍATM기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 받기 위해서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금 상환 시엔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포통장 모집 수법까지 진화돼
신종 보이스피싱의 진화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수법도 다양해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설법인 계좌개설 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사항을 악용,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했다. 이 조직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불법이긴 하지만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이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최근 금감원에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 제보된 업체는 유령회사로 알○○등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트△△, 사이××라는 명칭의 업체로 가상의 회사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을 게시해 구직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업무로,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신설)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 개당 7만원을 지급(월 400만원 수입 보장)한다고 유인했다. 한편, 구직자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자, 사기범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다.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대로만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조사받고 끝난다며 구직자를 기만했다.
| 제보자 실제 구직 상담 내용 <제보2> 불상의 혐의자는 구직자에게 대포통장 모집이 불법이며, 혐의자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
대포통장,
단순 전달ㆍ유통 형사처벌 가능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대포통장 확보를 돕는 것도 범죄 행위다. 대포통장의 단순 전달ㆍ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대포통장을 전달한 혐의로 퀵서비스업자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구직자들은 업체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될 시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대포통장 제보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 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민원ㆍ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포통장 신고로 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해당구직 사이트에 제보된 업체의 구직광고를 삭제토록 선조치했으며, 제보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대포통장을 단순히 전달ㆍ유통하는 것도 불법임을 청년층의 접근이 용이한 채널(예: 인터넷, SNS, UCC 등)을 통해 홍보ㆍ전파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금감원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신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감시단(200여명) 및 금융소비자 리포터(360여명) 등을 통해 구직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법인의 계좌 개설 요청 시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금융회사에도 동 사례를 전파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P>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