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작용 증가 추세,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찾아야
치아교정술의 적응증(適應症)인 부정교합은 구강위생, 충치, 치열의 문제로 인한 치근흡수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러나 단순히 미용성형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정확한 정보없이 성급하게 치료를 결정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20건 이상 증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 2015년 454건으로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1건으로 매년 20건 이상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치아교정술의 적응증인 부정교합은 구강위생, 충치, 치열의 문제로 인한 치근흡수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러나 단순히 미용성형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치료를 결정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 발생 69.0% 달해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 71건을 의료 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60건(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7건(9.9%), ‘종합(상급)병원’ 4건(5.6%)이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10대’ 18건(25.4%), ‘40대’ 6건(8.5%), ‘50대’ 3건(4.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치아교정술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49건(69.0%),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22건(31.0%)이다. 부작용이 발생한 49건을 부작용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정교합’이 25건(51.0%)으로 가장 많았다. ‘턱관절 장애’ 8건(16.3%), ‘충치’ 5건(10.2%), ‘치아간극’ 2건(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22건은 의료기관의 해지거절 또는 환급금 분쟁이 대부분으로 해지 사유는 개인사정, 주관적인 효과 미흡, 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가 17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2건(9.1%) 등으로 드러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22건을 치료 유지기간별로 보면, 치료 중단 및 계약해지 시점은 교정치료 ‘시작 전’ 3건(13.6%), ‘시작 후~1개월’ 7건(31.8%), ‘2개월~6개월’ 6건(27.3%), ‘7개월~12개월’ 1건(4.5%), ‘기타’ 5건(22.7%)으로,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16건(72.7%)으로 대부분이다.
처리 결과별로는 배상 및 환급 등 합의로 종결된 건은 23건(32.4%)이었다. 이외에 ‘조정신청’ 33건(46.5%), ‘취하ㆍ중지’ 7건(9.9%),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정보제공’ 5건(7.0%), ‘기타’ 3건(4.2%)으로 나타났다.
속출하고 있는 피해사례
<사례1> 치아교정술 후 베1급 부정교합 발생: K(여, 20대)씨는 상하악의 총생(치아가 고르지 않음)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아 틀어짐과 구치부의 부정교합이 발생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아과밀 및 상하악 총생을 동반한 제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다시 받았다.
<사례2> 치아교정술 후 상악 정중선의 우측 편위(윗니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쏠림): M(여, 10대)씨는 2013년 약 8개월간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결손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상악 정중선이 우측으로 편위된 것이 확인돼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사례3> 치아교정술 후 치아우식증 발생: L(여, 10대)씨는 2011부터 2014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치아우식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다.
<사례4> 턱관절장애 교정 중도 해지: J(여, 10대)씨는 이갈이 증상 및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으로 2014년 9월 교정장치를 착용했다. 그러나 치통, 이통, 턱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사례5> 주치의 퇴사로 인한 치아교정술 중도 해지: A(여, 10대)는 2015년 상하악 치열 부조화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시작했으나, 약 5개월 후 주치의가 퇴사하여 치료를 중단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치아교정술은 초기 치료계획이 중요하고,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교정 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상하 턱의 위치 관계 이상, 선천적 치아 결손이나 과잉치 등으로 영구치 개수의 이상 등)라면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2~14세가 적절하다. 성장 양상, 부정교합 상태에 따라 교정치료 시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교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단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 치료 전: 치아교정술의 방법이나 범위, 수술 여부들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기간, 치료비, 치료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 치료 후: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후 치아상태의 변화를 4~6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진료를 받는다.
▲ 이상 징후 발생 시: 치아교정술 중 교합이상, 통증, 시림, 턱관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진단에 따라 전체적인 교정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치료효과는 장기적으로 판단: 치아교정술은 통상 18~30개월가량 소요되고, 환자의 치아상태 및 구강관리 습관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효과로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 <NP>
| *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 ㆍ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 - 장치 장착에서 레벨링(leveling, 치아배열) 완성시까지(6개월 이내) : 50±10 - 레벨링 완성부터 공간폐쇄(space consolidation)까지(1년 이내) : 30±10% - 공간폐쇄부터 최종 미세조정(final detailing)까지(1년 반 이내) : 20±10% - 유지장치(retainer) 장착 기간 : 0% * 대한치과교정학회(www.kao.or.kr)를 통해 지역별 교정 인정의 확인이 가능하다. |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