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최근 급증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국 5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이 중 21개 센터는 16개 시ㆍ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개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가족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과 자녀보호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이주노동자들과 여성 등이 모국인간 정보교환과 정서적 유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어가 능통한 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해 모국인의 한국어 교사나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여가부는 특히 올 11월부터 '결혼이민여성 1366센터'를 설치, 여성결혼이민자 18명을 상담원으로 배치해 6개 언어로 연중 24시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 이민자가족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녀지원, 출산전후 도우미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족관계, 자녀문제, 지역사회와의 갈등요소, 정책지원욕구 등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등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법무부, 여가부)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법무부, 여가부)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교육부, 복지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교육부, 복지부)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여가부, 인사위) 등이 진행되고 있다.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무료진료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무료진료 혜택의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에게 입원비와 수술비(외래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58개 국·공립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질병일 경우 500만 원 이내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심의과정을 거쳐 1,0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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