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위해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필요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 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전당포, 소비자불만 많아
인터넷(IT) 전당포란 대부업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 등이 이뤄지는 O2O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방식)에 기반한 전당포를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 전당포가 증가하며, 이들 업체들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처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88건, 2014년 44건, 2015년 34건으로 집계됐다. 약정변제기일 경과 즉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별도의 통지 없이 담보물 처분 등과 같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 인터넷 전당포 7%에 불과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4월 25일~5월 8일까지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를 운영 중인 100개 업체의 거래실태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대부거래 이용약관을 검토ㆍ분석한 결과, 대부업체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전당포 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2012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당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수는 2012년 113개에서 2013년 200개, 2014년 654개, 2015년 911개로 매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대상 인터넷 전당포 업체 중 56개 업체가 자체 이용약관 및 계약서를 사용하고,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업체(44개) 중에도 37개 업체가 자체계약서를 통해 특약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을 7개(7%)에 불과하다는 말이 된다. 자체 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93개)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60개)되거나, 계약서 내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누락(28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지 없이 담보물 처분
조사대상 중 42개 업체의 계약서엔 인터넷 전당포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지 없는 담보권 실행 관련 조항”이 확인됐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담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담보물 상실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전당포 대부거래 계약서와 특약 사항 예시는「ㆍ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일 원금과 이자가 미납 시 담보물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 처분합니다.ㆍ계약기간 만료일에 전당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처분합니다」이다. 참고로,「①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② 계약일자 ③ 대부금액 ④ 최고이자율(현행 연27.9%) ⑤ 대부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⑥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⑦ 변제방법이 계좌 이체인 경우 변제를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⑧ 대부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⑨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⑪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⑫ 연체이자율 ⑬ 대부업등 등록번호 ⑭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⑮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⑯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과 같은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기재사항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도 15% 달해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봤다. 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 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
▲ 사례1.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통지 없는 담보물 임의처분): 2015년 10월 6일 소비자 J씨는 ○○ 전당포에 금목걸이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80만원을 대부했다. 약정변제일이 11월 5일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변제일 다음날(11월 6일) 대부금 상환을 위해 전당포를 방문했다. 전당포는 약정변제일이 1일 경과해 물품을 처분했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당시 담보물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 사례2.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부당한 이자 지급 요구: 2015년 6월 소비자 C씨는 □□ 전당포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정료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했고, 이후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7월 소비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전당포를 방문했으나, 이자 외 3%의 감정료 지급을 요구받았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당시 감정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당포는 계약서 뒷면에 감정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감정료) 지급 전 담보물 반환을 거부했다.
▲ 사례3. 약정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처분: 2014년 7월 22일 소비자 L씨는 △△ 전당포에 휴대폰을 담보로 1개월 기준(약정변제일: 2014년 8월 21일) 20만원을 대부했다. 2014년 8월 19일 소비자가 전당포를 방문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휴대폰을 수령하려고 했으나, 대부업체는 약정 변제일이 도래하기 전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소비자의 휴대폰을 매각 처분한 상태였다.
꼼꼼히 또, 꼼꼼히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엔 ▲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한다. 현행「대부업법」상 인터넷 전당포(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한 대부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지급 이자액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자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기재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P>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