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44세 이하 여성으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 원)인 가족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만 6,000여 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달 말 현재 1만3,000여 가정이 신청해 올해 목표대비 78.9%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복지부 김혜선 출산지원팀장은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5월 한달 동안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불임부부들이 다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접수 즉시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 제주(125.2%), 전남(109.3%), 충남(100%)은 시·도별 목표인원을 초과한 접수율을 보였으나 서울(69.8%)과 경기(83.2%) 등 수도권과 인천(92.7%), 광주(75.9%), 대구(71.5%), 부산(66.8%), 대전(60.1%) 등 광역시의 접수율은 시·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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