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교육민주화 운동 정당성은 훼손될 수 없다. ”
- 경인여대 측,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 -

최근 대법원은 경인여대 교육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6인의 교수와 1인의 직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설립자 일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횡령혐의에 대하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무죄취지의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2000년 5월의 학원민주화운동은 족벌비리재단의 비인간적인 인권 탄압과 비상식적인 교권․학습권 침해에 맞선 정당한 저항으로서 경인여대 전체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파행된 교육을 바로잡고자 한 교육 민주화운동이었던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민주화운동은 폭력이나 기물파괴행위가 없는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했던 교수와 직원에게 조직폭력배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친 나머지 건전한 사학 발전을 바라는 대학구성원, 지역사회 및 민주교육단체들의 희망을 저버린 것이라는 아쉬움과 억울함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여대 측은 대학분규의 근본원인이 설립자 일가의 파행적 대학운영, 부실한 대학교육 및 대학구성원의 권리 침해에 따른 것이며, 이들의 퇴출 또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위법 부당한 학원운영에 대한 책임추궁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퇴출된 자질없는 설립자나 그 대리인의 학원복귀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한 7인의 교수․직원에 대한 복직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문의- 교수협의회공동의장(김완섭 : 019-517-2645, 손혜숙 : 011-322-9379),
노조지부장(이수진 : 016-390-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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