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4,000㎡)과 영등포구 당산동 41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21,000㎡) 2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다고 발표했다.
양평동5가5번지 일대 2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수년간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럼화의 우려와 주민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여서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위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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