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7월 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
이면도로는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의 45%이며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41,665건 중 18,584건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100여 명이 넘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시속 30km 일 때 보행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10%정도 이며 시속 50km일 경우 치사율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관광인구가 많은 북촌지구는 제한속도 시속30km로 조정되며 사직로 8길, 새문안로 3길만 제한속도를 40km로 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30km로 일괄 조정한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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