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기준을 비롯해 대리점 계약서 기재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은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 위탁 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해 거래에 관한 목표 달성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이나 변경,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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